서울 성동구가 지역 내 어린이와 어르신이 자주 다니는 주요 도로 2곳을 어린이 등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차량통행속도 30Km/h 이내 제한 및 불법 주정차 전면금지 등이 이루어진다.  
지정된 장소는 금북초등학교(행당로1길 13) 주변 논골사거리 일부와 성동구치매안심센터(왕십리로5길 30) 인근 기존 노인보호구역 구간이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금호 벽산아파트에서 금북초등학교 간 주요 통학로로 어린이 통행이 잦은 지역이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고 평소 사고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보호구역 확대 요구가 있었던 곳이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주변 또한, 데이케어센터,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시설 등 어르신들이 자주 방문하는 시설이 밀집한 곳이다. 어르신들의 통행이 잦은 지역이지만, 주변 상가로 인해 차량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았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조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148m, 행당로43부터 행당로79까지의 약 73m와 행당로5길2에서 난계로36까지 약 75m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주변 또한 왕십리로5길10에서 왕십리로5길3까지 약 58m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확대하며 차량의 속도를 전반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에는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 속도제한 노면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등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됐다. 노인보호구역에는 어르신들의 보행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등학교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시설 주변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성동구에 50곳이, 노인시설이 밀집된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보호구역은 5곳이 지정되어 있다.  
그 동안 구는 교통취약계층의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성동형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태양광 LED 표지판 교체, 안전펜스 정비 등 보호구역 여건에 맞게 맞춤형 시설물을 개선해왔다.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등 통학로 안전을 위한 선도적인 사업 추진에 이어 올해는 스마트횡단보도와 안심승하차 구역, 옐로 카펫 설치 확대 등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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