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1003명으로, 이전 선거 때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이 입건 한 선거사범이 반영되지 않고 선거 규 제가 완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 기 준 검찰이 수사 중인 지방선거 사범은 1003명이다.

이는 제6회 지방선거(2111명), 제7회 지방선거(2113명)보다 크게 줄어든 수 치다. 특히 직전 선거보다 입건된 선거 사범은 52.5% 감소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84일 전 대통령선거 가 실시돼,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져 발생한 결과로 보는 중이다.

또 경찰이 입건한 선거사범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영향도 있다. 지난해 1월 부터 수사권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개 시 통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번에는 경찰의 자체입건 현황이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기준 1302명(검 찰에서 이송한 649명 포함)을 입건했다 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직 접 통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제가 완화된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입건한 선거사범 중 8명을 구 속했으며, 32명을 재판에 넘기고 93명 을 불기소했다. 아직 수사하고 있는 대 상은 878명인데 이 중 당선자는 ▲광역 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 ▲국회의원 3명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도 검찰이 직접 입건한 사건에 서 고소·고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98.8% 로 가장 많았다. 고소·고발 764명 중에 는 ▲선거관리위원회 315명(40.8%) ▲ 후보자 93명(12.0%) ▲정당 47명(6.1%) ▲제3자(시민단체 등) 309명(39.9%)의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선관위와 정당의 고소·고발이 지난 7회 지방선거보다 약 13% 늘었으 며, 선관위 고발인원 중 검찰의 직접수 사 대상은 39.4%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321

명(32.0%) ▲허위사실공표 등 339명 (33.8%) ▲공무원 선거개입 38명(3.8%) ▲선거폭력 19명(1.9%) ▲기타 286명 (28.5%)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 품수수 사범이 지난 7회 지방선거 대비 14%가량 증가했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에만 대선과 지방선 거가 연이어 치러져 수사기관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는 중이다. 이에 전국 검찰청 의 선거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지방선거 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1일까 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이 공소시효 직전 선거사 범을 송치 또는 불송치해 검찰의 추가 판단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시로 수사 진행상황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이 밖에 오는 9월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시행으로 고 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더라도 선 거사범 처리에는 공백이 없도록 선관위 와 협력한다는 구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사건을 중립적 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당 락 여부·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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