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2044년으로 명시했다는 이른바 ‘4자 협의체 실‧국장 합의문’은 효력이 없는 문서로 당시 환경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파기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인천시가 최근 민선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에 보고한 2019년 8월 인천시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4자 협의체의 실‧국장은 2015년 6월 28일 매립지 사용종료 기한을 204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그러나 이를 보고 받은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담당 국장을 강하게 질책하고, 유 시장이 환경부장관에 항의했다.

결국, 당시 인천시와 서울시 부시장의 의견으로 2044년이 아닌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른 매립지 사용종료 시까지’로 확정했다.

따라서 인천시는 이를 2015년 9월 매립지 사용종료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4자 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른 종료 시까지’로 고시했다.

특히, 실‧국장 합의문은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의 부속서류가 아니고 효력이 없어 당시 환경부장관이 실‧국장 합의문 파기 지시를 내렸다. 다만, 시는 실‧국장들은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였으나 서울시의 파기 이행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실‧국장 합의문을 보관하게 됐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지난 6‧1 인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한 언론사가 ‘매립지 사용종료 2044년 문건’ 보도 이후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당시 유 후보 측은 “유 시장이 담당 국장을 크게 질책하고 당초대로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와 같이 매립지 종료 기간을 명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언론 보도 직후 ‘2044년 이면합의서 의혹’을 제기하고 지역 국회의원 3명은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이면합의를 해서 꼼수라도 부린 것처럼 오해를 받도록 시민들을 거짓 선동하는 비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편 것이다.

한편,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현직 박 시장이 감사 조사 결과를 당연히 파악하고 있었을 텐데, 이를 모른 척하고 정치공세를 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이유로 유권자들이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정치인 물갈이론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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