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1가구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종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최근 공시가 급등으로 크게 늘어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급 대책은 3분기 중 내놓기로 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여기에 집값에 따라 10∼20%포인트를 가산한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정부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의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나눠 갚는다”는 대출규제의 틀은 유지하는 반면, 금리 인상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애로사항은 일부 해소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재산세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 10억원 집의 경우 앞으로 재산세 부담이 기존 296만 4000원에서 203만 4000원으로 경감된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따라 1주택자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100년 가까운 역사의 용도지역제도의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새로운 지역을 신설·도입함으로써 규제를 보다 느슨하게 해서 주택 공급 및 복합 개발을 보다 용이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우선적으로 ‘고밀주거지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부동산 대책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계에도 기대감을 높여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과 최고세율 인하 등의 규제 혁파 노력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현행 25%에 달하는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국가적 실리를 앞세운 진취적 결정이라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목표로 세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장기적 불황 우려를 해소할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아가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현행 500억원인 공제 한도를 최소 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업종 유지 조건을 폐지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복합경제위기에 당면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해 언급하며 “이제는 기업할 맛 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수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