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축산면은 지난 27일 축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축산면 소속 근로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정기교육으로 공공근로, 바다환경지킴이, 방역근무, 청사관리 등 실내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 관리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축산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반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례와 예시를 들어 교육했으며, 특히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작업 환경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대비 예방수칙에 대한 교육도 병행했다.

정상호 축산면장은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에 철저함을 기하고 근로자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곧 업무 성과라는 마음가짐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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