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5%를 기록하며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4.7%보다 불과 0.3%포인트 높았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5%를 기록하며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4.7%보다 불과 0.3%포인트 높았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5%를 기록하며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4.7%보다 불과 0.3%포인트 높았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으로,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5.1%)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2.7%)+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4.5%)-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2%)' 산식에 따라 결정됐다.

5% 인상률 결정에는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주요하게 반영됐다. 최임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실질 임금과 실질 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최저임금 결정 산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작년 8720원(1.5%), 올해 9160원(5.1%)을 기록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심의는 파행됐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3차례의 수정안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9410~9860원'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 범위 내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자 9620원을 단일안으로 내놨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공익위원 단일안은) 물가폭등 시기에 동결도 아닌 실질임금 삭감안이다.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더 심각하다"며 "이에 민주노총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이어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다만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의결 정족수는 채운 뒤 기권 처리됐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은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이처럼 심의 파행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지만, 노사 모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의제기 등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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