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인천e음 결제가 가능했던 가맹점도, 이달 1일부터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결제가 제한되는 것이다.

시는 가맹점 등록률 제고를 위해 지난 5월에서 6월까지 2달간 인천e음 “가맹점 등록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미등록 가맹점 대상 안내문자 발송, 현수막 게첩, 인천e음 앱(APP)을 통한 푸시(Push)알림 등의 홍보를 통해 가맹점 등록을 독려해 왔다.

6월 29일 기준 인천e음 등록완료 가맹점 수는 10만2,602개소이며, 1회 이상 인천e음 결제이력이 있는 가맹점 수 대비 86%가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을 완료했다.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을 완료한 가맹점에서는 정상적으로 인천e음 결제가 가능하지만 제한업종(대형마트, 백화점, 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경우에는 시 정책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돼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인천e음 가맹점은 7월 이후에도 상시로 등록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인천e음 APP 내 인천e음 가맹점 신청하기를 통해, 오프라인 접수는 관내 행정복지센터 및 각 군·구 인천e음 담당부서에서 가능하며 등록일 기준 다음날부터 인천e음 결제가 가능해진다.

한편, 7월 1일부터는 인천e음 APP을 통해 가맹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 손쉽게 결제 가능한 매장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7월 1일부터는 기존에 결제가 가능했던 가맹점들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인천e음 결제가 제한될 예정이니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가맹점이 있다면 서둘러 가맹점 등록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수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