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광수 기자] 인천시는 17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 중회의실에서 시가 보유한 저작물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개방을 위해 시, 군·구 공공저작물 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정책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이런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이 실시됐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한 후 해당 이용조건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한다. 또한, 어느 유형이든 출처는 반드시 표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박명숙 문화콘텐츠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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