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이명훈 기자] 화성시는 7월부터9월까지 농수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형성하여 시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고자(출장소 및 읍·면 구역별 채용)을 10명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고용한다.
화성시 한상원 농업정책과장은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특히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더욱 중요하다”라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을 통해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근무시간은 1일 4시간 이상 월 5회 5만 원 일당제로 주유비 등 포함된다. 근무자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신고와 전문판매점 및 음식점 등 원산지표시(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적발 시 담당자에게 신고 및 감시활동보고서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