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하천 및 소하천 관리용 도면 (용인시 처인구청 제공)/ (우) 네이버 지도화면 캡쳐 파란 부분이 국토부 소유 부지이며 관리사무를 처인구청에 위임한 상태이다.
(좌) 하천 및 소하천 관리용 도면 (용인시 처인구청 제공)/ (우) 네이버 지도화면 캡쳐 파란 부분이 국토부 소유 부지이며 관리사무를 처인구청에 위임한 상태이다.

 

[용인=김두일 기자] 용인시가 국토부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현황도로로 인정하고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승인해 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하천부지는 체인업체 대표인 A씨에 의해 점용허가없이 개발행위와 건축허가에 필요한 현황도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었고 인허가부서에서는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상하수도시설 매립허가를 내 준 것으로도 드러났다. 

게다가 처인구에서 현황도로로 인정한 하천부지에 포함된 소하천 구역은 누군가에 의해 복개된 상태로 담당관청인 용인시청이나 처인구청에서도 점용허가나 복개 관련 문서는 찾지 못했다. 

이렇게 불법으로 조성된 정체불명의 하천부지를 처인구로부터 현황도로로 인정받은 A업체는 2430m²나 되는 부지를 지난 2010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득하고 현재 성업 중이다. 

이를 통해 사실상 맹지라 할 수 있는 해당 부지가 금싸라기 토지로 둔갑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된 처인구는 이어지는 의문제기에 대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준 사실은 없으며 현황도로로 인정 가능한 상태였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처인구 하천과 관계자는 “점용허가없이 도로포장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위성 사진상으로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져 현황도로로 인정됐을 것 같다“고 추정했다.

또한 인허가 담당부서인 처인구청 건축 1과(과장, 전진만)도 역시 개발행위와 건축 인허가 요청시 하천부지를 주변인들이 사용하는 현황도로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에 같은 사례로 2430m² 정도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음식점)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개발행위허가 등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문의하자 담당공무원은 일언지하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는 별개로 처인구 산업과는 농지법 위반과 관련 일부 필지 원상복구명령으로 해당 사안을 무마하려 해 비난을 받아 오던 중 지난 1일 용인시 인사로 인해 해당 부서장이 바뀌면서 농지법 위반 필지전부에 대해 26일까지 농지 훼손 원상복구명령을 내려 이에 따른 고발 조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간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한 행정과 더불어 어떠한 근거로 국가소유의 하천부지를 개인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개발행위와 건축인허가에 사용되도록 배려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관계공무원과의 유착의혹마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A업체는 농지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들이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일주일여가 지난 15일 현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향후 대처를 두고 처인구청의 행정력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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