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두일 기자] 지난 7월 16일 통과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교계를 비롯해 도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교계와 시민단체 등은 급기야 건강한 경기도만들기 도민연합(이하 건경연)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29일 오전 10시 30분에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출범식을 가진 후 조례안 반대 및 개정을 위한 1차 집회에 돌입했다. 

1차 집회를 위해 건경연은 출범식에 이어 집회장소인 경기도의회 앞까지 도보로 행진하며 가두행렬을 겸해 이동했다. 이날 집회는 주최측 추산 약 3,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집결한 가운데 오후 2시까지 이어졌으나 특별한 마찰이나 폭력사태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옥분도의원과의 긴급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본지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위원장과의 1문 1답 내용이다. 

Q. 조례안과 관련해서 전화를 많이 받았나?
A. 새로운 전화가 두려울 정도로...(많이 받았다.) 항의하는 내용이 많았다. 물론 설명을 하면 오해를 풀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법이었냐고 그런 분들도 많았다. 


Q. ‘양성평등’에서 ‘양‘을 빼고 ’성평등’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A. 해당 조례는 이미 2009년부터 지정되어 있었다. 명칭 하나 조례 하나 바꾼 건 사실상 없다.
 

Q. ‘성평등위원회‘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인 듯 하다. 항간에 도는 말들과는 달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듯 한데...?
A. 경기도에는 출자출연기관 25개가 있는 데 그 곳들을 조사해 보니 여성비율이 전체 임원진 4.3% 밖에 되지 않고 경기도에 약 200여개의 위원회가 있는 데 산하기관을 따져 보니 27%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과 생활 양립이라든지 육아휴직, 유연근무 이런 것들, 성인지,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는 법제화되어 이런 것들을 훈련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데 산하기관이나 기업 같은 경우 사용자라고 하는 데 일부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것 아니냐는 데 사실 교회는 특별히 염두에 두지 않은 부분이다. 대기업등은 남녀차별이나 성폭력 등의 문제 발생시 노사협의가 가능하지만 중견기업이나 조그만 산업단지나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그런 곳은 남녀차별이나 일과 생활의 양립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물론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유연근무제나 육아휴직제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워서 이런 곳에 응모를 해서 신청을 하면 양성평등 교육을 시킨다거나 성희롱, 성폭력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 한 해 예산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마저도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일 뿐이다. 

Q. 양성평등이란 문구보다 성평등 쪽에 포커스를 맞춘 듯 한데 “제 3의 성을 인정하려는 의도가 아닌 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A. 경기도 조례안에는 이미 성평등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예산이 반영되거나 정책을 입안한 적도 없다. 우리나라의 성은 대한민국 헌법상 남성과 여성 둘 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 후 항의를 받는 과정에서 50여 개의 사회적 성에 대한 내용을 처음 알게 됐다. 조례안 발의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입각해서 진행했을 뿐이다.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10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성소수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분들을 위해서 반영된 부분은 없다.


Q. 실제적으로 성소수자들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거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은 없다는 의견도 있는 데..
A. 그 분들도 결국엔 생물학적 성이 여성이나 남성이다. 성적지향은 어떻든지 결국엔 (생물학적으로) 여성 아니면 남성인데 그 분들만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상 맞지도 않고 (조례안 발의 시) 생각하지도 않았다. 


Q. 양성평등으로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A. 기존의 조례안의 내용을 크게 수정한 부분이 아니다. 양성이라는 용어가 남녀 간의 대립적 용어이다. 양성평등은 숫자나 양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의미가 강하며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남성은 이래야 한다. 여성은 이래야 한다는 등)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2009년부터 성평등으로 쓰여져 오고 있다. (사회적으로)여성과 남성의 상이한 신체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체적인 다름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 예를 들면 화장실을 사용하는 빈도나 시간 등을 고려해서 여성화장실의 개수를 늘리는 등의 사항이 반영된다든지, 지금은 보편화가 되어 가고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 내 상단 손잡이의 높이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들이 성평등이나 성인지 예산들이 반영된 좋은 사례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성인지 예산, 성별 영향 평가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정책적 용어일 뿐이며 상위법에서도 양성만 인정하는 구조이다.  


Q. 경기도 조례안이 상위법을 침해하려는 취지는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A. 전혀 그렇지 않다. 서울특별시에도 있고 전북과 전남에도 성평등조례안이 있었다.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13년도 만에도 성평등조례가 80여 개의 지자체에도 있는데 어디에도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이나 예산이 반영된 곳이 없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서 성소수자를 그곳에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의도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례제정 취지와는 상이한 내용에 대해 오해를 하는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다루는 대부분의 예산이 10,000여개가 넘는 기관의 보육예산에 투입된다. 나머지도 다문화정책이나 여성일자리 정책 등의 예산에 대부분 소요되며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기금에 그러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Q. 이재명지사의 지시에 의해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데...?
A. 그런 내용의 동영상을 봤다. 도지사도 성소수자를 30%를 의무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었는 데 법적으로 검토해 봤지만 그런 내용은 확인된 바 없고 당시 약자 혹은 여성을 지칭한다는 게 실수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한 해명도 나왔다. 만약에 성소수자를 30% 의무채용하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역차별이다. 

박옥분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성소수자 우대나 특혜 또는 제 3의 성을 인정하는 의도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남녀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과 집회를 실시한 ‘건강한 경기도만들기 도민연합’은 앞으로 일인시위와 전단지 배포를 통해 조례안의 심각성에 대해 알릴 것이며 대규모집회 및 조례개정청구 등의 법적 조치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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