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24시간 연중 운영하는 편의점중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7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약품 오남용 및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이번 점검은 12세 미만의 소비자대상 판매 여부, 판매자 등록 후 실제 판매여부, 등록증 게시 여부, 주의사항 및 포스터 부착여부, 의약품 진열의 적정성, 종업원의 관련규정 숙지 여부 등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구매나 복용과 관련, ▶음주자는 해열진통제, 감기약을 복용하지 말 것 ▶약품설명서를 반드시 읽고, 용법.용량에 따라 복용 할 것 ▶같은 제품은 한 개만 구입 할 것 등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약사법 위반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판매업소 자체시정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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