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이재명지사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촬영-김두일기자 ]이재명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집안 문제로 인해 공인의 역할에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일할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 : 이재명지사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촬영-김두일기자 ]이재명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집안 문제로 인해 공인의 역할에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일할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호소했다.

 

[수원=김두일 기자] 이재명지사의 정치생명 박탈은 물론 징역형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 또 다시 재연됐다. 

14일 오후 2시에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사적인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사람이 경기도의 도정을 이끌어서는 안된다”며 소속 정당과 이지사의 정치적인 입지를 의식한 듯 “정치적 사정을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의 쟁점이 이지사의 친형인 이재선씨의 정신 상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공무원들에게 (업무분장이외의 직무)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는 지와 절차상의 문제점 그리고 원칙과 기준을 위배 했는지에 대한 법적판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또한 고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와 함께 기소된 직권남용과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등 3가지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검찰의 논리를 변호인단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시 정신과 전문의들의 판단이 (재선 씨의) 조울증이 의심된다는 것이고, 자·타해 위험이 있다는 부분을 들어 해당 논점과 같이 전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3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방송 토론회에서) 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공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최후진술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하고 집안 문제로 인해 공인의 역할에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일할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지사의 정치생명과 도정운영에 또 한번의 고비가 될 선고 공판은 다음 달인 9월 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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