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임창열 기자] 구로구가 ‘주민세 납부의 달’ 8월을 맞아 2019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주민세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납부액은 개인 6,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은 6만2,500원~62만5,000원 범위에서 차등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서울시 ETAX, 현금지급기, 스마트폰 앱 ‘서울시세금납부’, ARS 등을 통해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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