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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규정
수도일보 독자권익 제도는 독자가 본지의 보도로 인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접수해 정정 및 반론 보도는 물론 독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제1조 (명칭)

이 조직은 수도일보(이하 "회사"라 한다)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헌법적으로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공익에 이바지할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다.


제3조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경영진과 편집국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다.


제4조 (위원장)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씩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 수 있다.


제6조 (운영)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갖는다.

  1.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교체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와 사원측의 합의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2. 위원회 위원들은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3. 위원회는 보도와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된 사항을 제작에 반영한다.
  4. 위원회는 사측 또는 사원측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 3분의 1이상 발의에 따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규정 외 사항)

이 규정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9조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진 명
황 경 연
강 은 별
유 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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