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백한 불법광고물인 대형현수막의 경우 게시를 목적으로 아파트부녀회나 건물관리사무소 관계자에게 음성으로 금전이 오가는 등 탈세 및 무자료 거래행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사진=김두일 기자]
▲ 명백한 불법광고물인 대형현수막의 경우 게시를 목적으로 아파트부녀회나 건물관리사무소 관계자에게 음성으로 금전이 오가는 등 탈세 및 무자료 거래행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사진=김두일 기자]

 

[용인=김두일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불법으로 설치된 옥외광고물(아파트등의 분양용 대형외벽현수막)에 대해 강력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 처인구청 생활민원과는 구청과 불과 1키로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전원주택단지를 홍보하기 위해 게시된 외벽현수막이 인허가대상이 아닌 불법홍보물임을 즉각 인지하고 행정조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는 관련 법규에 의하면 흔히 아파트의 외벽이나 대형 빌딩 등의 외벽에 설치되는 분양 광고용 현수막은 자체 건물의 분양홍보용이 아닐 경우 인허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명백한 불법광고물로 이러한 대형현수막의 경우 게시를 목적으로 아파트부녀회나 건물관리사무소 관계자에게 음성으로 금전이 오가는 등 탈세 및 무자료 거래행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아파트나 건물의 상호 등을 가리는 대형 현수막으로 인해 주변 지리를 오인할 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처인구청 관계자는 해당 불법현수막과 관련해 즉각 철거할 것을 공문으로 발송했으며 정해진 기일 안에 미철거시는 과태료부과 및 강제철거 후 이행강제금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강력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게시를 댓가로 금전이 오간 정황이 파악될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군기용인시장은 지난 1일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용인시 관내에 시유지 무단점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처럼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묵시적으로 행해져 오던 불법행위들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해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일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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