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전경
용인도시공사 전경

 

[용인=김두일 기자] 용인도시공사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사후 처리과정이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처벌에만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사 측에서 제시한 성희롱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 발생시 피해당사자에게 모든 의무사항이 귀속되어 있으며 이는 자칫 2차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매뉴얼에는 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사건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기록해야 하고 해당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사내 절차를 통한 처리 방식은 자세히 기록한 반면 외부 기관의 대응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밖에 가해자의 언행을 게시판에 올릴 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만 기술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사내 게시판 등에 올릴 시 상당한 심적부담을 야기하고 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사례등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흐름도 상에도 피해자의 보호나 후속조치 등은 보이지 않으며 성희롱 불인정시에도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이처럼 가해자 처벌에만 급급한 성희롱 사건 처리 매뉴얼은 성희롱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서문과는 달리 피해사실을 숨기는 것이 당연시되는 듯한 문화적 기본시선으로 인해 '미투'사건 등의 피해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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