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3기신도시 지역구 의원들이 3기신도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를 가능토록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폐촉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3기신도시에 대해서도 이미 주택·택지·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가 불가능하도록 한 기존 폐촉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했다. 

그간 수도권 도시들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만 하면 되었고, 이에 각종 민원과 지자체 간 폐기물처리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3기신도시 지역구 의원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를 통해 악취와 소음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지자체가 서로 폐기물을 떠넘기는 불미스러운 일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3기신도시 지역구 의원들은 “새롭게 짓는 도시들은 그에 걸맞은 시대적 요구와 기준을 담은 새로운 법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폐촉법 개정안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폐촉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김원이, 김철민, 김한정, 서영석, 송갑석, 송영길, 양기대, 오영환, 윤관석, 윤재갑, 이소영, 이수진, 이해식, 임오경, 전용기, 전혜숙, 최종윤, 한준호, 홍성국 의원 및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2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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