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며, 이에 발맞춰 영양군(군수 오도창)에서는 2018년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공표하고 권리 헌장을 철저히 이행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를 명시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 등이며,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부서에 두어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세무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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