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자발적협약 18개 사업장이 계절관리제 기간에 앞장서서 미세먼지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11월 18일 수도권에 소재한 18개 자발적협약 사업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장별 오염물질 저감계획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내년 3월) 시행에 앞서 협약사업장과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업장별 준비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전국의 발전·석유·제철·시멘트 등 주요 산업계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수도권에는 18개 사업장이 있다.

자발적협약 사업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방지시설 및 연료 개선 등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한다.

자발적협약 사업장에 대하여는 자발적 감축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자가측정 주기 완화, 기본부과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앞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자발적협약 참여 사업장을 단계별로 확대하는 한편, 협약사업장 간 교류·협력, 대형-중소형사업장 간 미세먼지 저감기술 지원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자발적 협약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정책 중 하나”라며,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주기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에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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