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아동권리주간을 맞아 아동, 부모, 아동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그룹별 맞춤형 아동권리교육인‘아동권리옹호관과의 대화’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획일적인 집합교육 방식이 아닌 대상별로 부족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교육으로, 의왕시 아동권리옹호관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단법인 두루 엄선희 변호사와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장형윤 소장, 경기아동옹호센터 김승현 소장이 강사가 되어 3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다.

우선 엄선희 변호사가 지난 11일 의왕중학교에서 학생자치회 임원 30명을 대상으로‘아동권리 침해사례 알기’를 주제로 강의하고 아동인권에 대하여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아동 스스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18일 오전시간에는 김승현 소장이‘아동의 참여는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아동의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아동시설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함께 토론식으로 강의하며 시설 운영에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시간에는 장형윤 소장이‘아동친화적인 긍정 훈육법’이란 주제로 양육의 기준과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공감을 통한 긍정훈육법에 대해서 강의하여 교육에 참석한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윤주 여성아동과장은“주입식 아동권리 교육만으로는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이 어려움에 따라 각 대상별로 욕구에 맞는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다.”면서,“현재 의왕시 아동권리옹호관으로 활동 중인 3명의 아동분야 전문가의 강의로 진행해 더욱 효과적이고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남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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