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터미널 소풍을 둘러싸고 층별 구분소유주들과 소풍통합관리단의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천터미널 소풍에 입점해 있는 구분소유주(이하 구소주)들과 '소풍소유주희망연대'(이하 희망연대)는 소풍통합관리단이 그동안 뉴코아부천점의 이랜트리테일 간 재임대 계약 중 일부가 당초부토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인 재계약이 이뤄졌다며 계약의 전면 무효를 주장해왔다.

이보다 앞서 이들 소풍 희망연대는 그동안 제12기 소풍통합관리단에 이어 제13기 통합관리단 윤00 의장이 재선출 되면서 각 층대표 8명과 대형테넌트 4명중 대형대표 A씨가 대표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에서 지금까지 의결하고 가결한 일부 행위에 대하여 위법·부당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회의장 진입을 막는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투쟁위원회인‘소풍소유주희망연대’(이하 희망연대)를 발족, 허술한 관리단 운영에 반발해 법적 소송과 함께 단체행동을 벌여왔다. 

특히 희망연대는“지난 5월 4일 대표위원 회의를 해서 의결하여 임원(의장, 감사 등)을 선출했는데 12명 중 시행사 (부천터미널이 지하 1, 2층 ) 대행 대표로 참석한 A씨가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이를 묵인하여 대표회의에 참석 의결권 대리 행사를 통해 선거를 한(5월 4일) 것은 전부 무효다”며 “제13기 소풍 관리단 임원선출은 무효이고, 이를 비호한 의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를 해야한다”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신청을 지난 10월초 냈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 민사부(2020카합10347)는 “지난 5월 4일 대표위원회의 임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A씨는 대표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위 임시회의에서 이루어진 임원 선임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본다”고 판시했다.

결국 부천지원은 A씨와 부천터미널은 이 사건 대표위원회의 대표위원 및 감사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윤 00 의장은 이 사건 대표위원회의 의장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희망연대가 소풍 관리단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며“또한 관리단이 각 지위를 주장하며 업무를 계속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통합관리단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풍 관리업무에 앞으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제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직무집행정지를 해야 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윤 의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한다”고 12월 30일 결론 내렸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태 초기부터 지금 까지 법적인 문제나 하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오던 소풍관리단은 또다시 31일 긴급 임시회를 소집했다.

또다시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지자 31일 희망연대는“오전 10시 30분 임시회장소인 지하1층 소풍관리단사무실 앞에 회원 10여명이 몰려와 직무집행정지를 당한 의장이 규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임시회를 통해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 직무대행을 시키는 행위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범법행위”다라며 “임시회의 역시 2일전에 통보해야 함에도 자체 규약을 위반한 윤 의장의 비정상·부도덕한 이런 행위는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무시한 처사로 용납할 수 없다”고 분개하면서 임시회 저지를 위해 경찰들과 대치하는 작은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희망연대는 최근 소풍통합관리와 이랜드리테일에 재계약동의서 위임 철회자에 대한 부당행위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데 이어 지난 11월 이랜드리테일의 서울 가산동 본사 앞에 이어 이달 25일부터 뉴코아부천점 앞에서 비정상적인 동의율 카운트 시정과 동의 철회자들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회수를 요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희망연대 관계자는“소풍통합관리단 규약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김급 소집한 임시회의은 지난 5월초 윤00이 의장이 되려면 대표의원 12명중 7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6명밖에 안되니까 자격없는 시행사(부천터미널) 를 대표로 만들어 기어이 의장으로 설출되었는데 이번 무효 판정으로 의장 직무정지가처분 되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이번 가처분신청 판결문에서 부천터미널은 구분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하 1.2층 대형대표가 아니다는 판결로 공석이된 지하 1.2층 대표를 제제 없이 선출한 다음 대표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만약 이들이 지난잘처럼 또다시 규약을 위반 하면서 까지 임시회를 통해 의장직무대행을 선출하는 불상사를 연출한다면 모두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임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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