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고양시청
사진제공=고양시청

(이연우 기자)고양시가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확립에 나섰다.

21일 고양시는 오는 30일까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집중점검 품목은 닭고기, 전복, 뱀장어, 낙지, 미꾸라지, 한약재류 등 보양식 품목과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 나들이 품목이다.

시내 보양식이나 나들이 다소비 품목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 도·소매업체는 재료와 상품 원산지를 메뉴판과 게시판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

시는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농산물 거래 명세서 비치 여부 등 농식품 부정 유통 전반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배달 음식의 원산지 표시가 지난해 7월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원산지표시(포장재, 스티커, 전단지, 영수증 등) 이행사항도 확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유통질서 확립 및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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