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기자)정부가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6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하면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를 선별한다.

소득기준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선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한다.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 올해 6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 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308,300, 지역가입자는 342,000원이 커트라인(한계선)이다. 직장과 지역의 혼합가입자는 4인 가구 기준 321,800원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본 선정표에서 가구원수 1인을 추가한 선정 기준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홑벌이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인 308,300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8200원 이하가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노인과 비경활인구가 많은 1인 가구도 ‘1인 특례로 적용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1인 특례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43,900, 지역가입자는 136,300원이 기준이다.

정부는 작년 종합소득 신고·납부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 신청을 받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사용처 등은 지급 시작 전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성수품 공급 ESG 공시 활성화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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