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종민 기자) 안성시는 미래비전 및 도시공간구조를 수정·개편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및 장기발전계획인 “204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안성시 성장관리계획을 추진하여 서부지역 내 무질서한 개발 방지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유도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토지이용현황과 맞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안성시 관내 비도시지역 내 개발가용 지(계획관리지역) 부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수립 민간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 시행이후 공공시설 부족 및 사회적 문제(민원)가 발생하는 실정으로 인해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 용적률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격의 상승과 개발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여의 합리적인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뿐 아니라 자연녹지지역 내 1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물류시설”이 계획입지가 아닌 개별 입지로 기반시설 부족 및 환경훼손 등 여러 사회적 문제(민원)를 야기함에 따라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방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先 지구단위계획수립 後 개발행위 허가를 통한 계획적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 관계자는 “민간개발의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적정성 확보를 통한 공공기여 종류, 범위, 방법 등에 대해 논란을 방지하여 민간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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