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기자) 나주시가 올해 6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전라남도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을 23일부터 접수한다. 

23일부터 한 달 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업체당 현금 30만원이 지급된다. 

제조업은 10인 미만, 도·소매업 및 예술·스포츠업은 5인 미만, 숙박 및 음식업은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 수를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을 추가 제출해야한다. 

12월 23일까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서류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정부·지자체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등 매출감소 사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 홍보 및 신청·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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