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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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축산물 가격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할당관세를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소비쿠폰 활용 등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고기 5만 톤(t)에 대해 올해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쿠폰 활용 등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6일 기준 삼겹살 소매가격은 ㎏당 2만8480원으로 전년(2만5543원)보다 11.5% 상승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6월(1만8964원)과 비교하면 50.2%나 오른 가격이다.
코로나19 이후 가정 수요 지속, 재난지원금 지급 등 수요 측면에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상승 등 공급 측 가격 상승 압력이 더해지면서다. 여기에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인 독일의 수출 중단, 미국·유럽 등의 돼지고기 단가 상승에 따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대체하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하반기 돼지고기 5만t에 대해 할당관세를 0% 적용한다. 이미 관세가 0%인 미국·유럽에 비해 수입단가가 저렴하나 22.5~25%의 높은 관세 때문에 수입이 많지 않았던 캐나다·브라질·멕시코 물량의 추가적인 수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캐나다·멕시코·브라질 등 운송비용 부담을 상쇄하고 미국·EU 등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멕시코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 수입 및 브라질·멕시코산 가공육 돼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육가공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 이미 수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중간 유통단계 없이 육가공업체·대형마트에 가공용 정육 및 구이용 정육 등 필요한 물량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이번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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