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과 대부업 등 제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업권별 대출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 증가율은 5.1%로, 2020년(8.8%)보다 낮아졌다. 반면에 제2금융권의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768조2658억원으로, 1년 전보다 8.1% 늘어나면서 2020년 증가율(5.7%)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셋값이 매맷값을 뛰어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란 전셋값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매물을 말한다. 향후 매물의 가격이 전셋값보다 낮아지면 돈이 부족한 임대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모두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친 액수가 매매가와 비슷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집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고, 전셋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전세금 차익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 피해가 발생한다. 전셋값과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매매가의 70~80%를 넘게 되면 ‘깡통전세’로 의심할 수 있는 만큼 임대차 계약할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특히 당장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새로운 전세 세입자에게 깡통전세 부담이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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