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안동사무소(이하 안동농관원)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농관원은 17가지 준수사항 중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록 농지 및 주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약 안전사용 및 농약·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행점검 결과 각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 직불금 전체 금액의 10%가 감액되고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최고 100%까지 감액된다. 동일 의무를 다음 년도에 반복해서 위반하연 감액 비율을 2배가 된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는 항공영상 등을 활용한 사전 조사로 부적합이 의심되는 필지, 전년 부적합 면적을 포함하여 신청한 필지, 올해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한 필지 등을 선정하여 조사한다.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등 불이행 면적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의 총액에서 10%가 감액된다.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어 감액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폐농약병과 폐비닐을 농지와 그 주변에 방치한 농가에게는 1회에 한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점검 대상자는 영농일지 기장 방법에 대하여 현장 지도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사전 안내 후에 점검할 예정이다.

이행점검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안동시 1만 6천여 농가(신청면적 약 1만 3천ha)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문자 등을 통해 조사 내용을 사전 고지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부적합 시에는 결과통보서가 우편으로 송부된다. 신청인이 1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면 재조사가 가능하다.

농관원 안동사무소장은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나 폐경 면적을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증 발급 후 이의 신청 기간(7월15일) 까지 수정하면 감액이 되지 않으니 해당 농지나 면적은 반드시 제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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