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25일 간담회 열고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꾸렸다. / 경기도 제공
도는 지난 25일 간담회 열고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꾸렸다.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운영함으로써 공익제보자를 강력하게 보호한다고 밝혔다. 비실명으로 대리자를 내세우는 이 제도는 공익제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도가 위촉한 ‘공익제보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해 내부신고자의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총 19명의 변호사를 위촉함으로써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구성하고 최정규 변호사를 단장으로 선출했다.

변호사단은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대리 제보를 함과 함께 정례적으로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25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대리신고의 절차와 제보자 법률 상담, 제보자 신분 노출의 방지를 위해 유념해야 할 사항, 기존 신고 사례 등을 변호사들에게 안내했으며, 변호사로부터는 건의사항 및 대리 신고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

변호사단은 변호사를 지역별로 분류함으로써 제보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과 제보의 공익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 그 구체화를 건의하였으며,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한계점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활동으로 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큰 기여를 한 변호사 3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자리를 갖고, 부패 행위 및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자의 보호에 더욱 힘 써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도 공익제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 ‘공익 제보 핫라인’ 홈페이지를 통하면 되며, 익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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