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4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고,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5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이날 오전 6시께 최종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의 최종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다.

노사는 최종안으로 각각 1만원(3.95% 인상)과 9860원(2.5% 인상)을 제시했다. 표결 결과 사용자 안 17표, 노동자 안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노사의 최종안을 표결에 부친 것은 2019년(2020년 적용) 이후 4년 만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이었다.

인상률로는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였던 '사상 첫 1만원 돌파'는 또다시 무산됐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투표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항의 퇴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퇴장 직후 브리핑을 갖고 "당초 각오나 포부와 달리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와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안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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