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의정회 제공
세종시 의정회 제공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회장 황순덕)는 7월 21일(금) 정례회의에서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 반영 확보에 앞장서기로 했다. 2019년부터 5년간 지방교부세 약 1조 3,246억원 미교부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세종시 관련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와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세종시 의회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을 촉구 할 것임을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보통교부세 산정 해설>에 의하면 보통교부세 제도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재정적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보통교부세 산정으로 세종시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았고, 세종시의 재정운영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와 광역 지방교부세로 연간 2조원(지방교부세 총액의 3%)을 받았고, 인구 10만인 공주시도 4,500억 원을 교부 받았지만, 세종시는 1,200억 원밖에 반영하지 못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산정내역으로 볼 때, 세종시는 2023년 지방교부세 3,748억 원을 확보해야 하며, 2019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못받은 금액은 약 1조 3,246억 원이나 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22년도 지방교부세는 55조 원, 23년 지방교부세는 66조 6,400억 원이다. 그동안 세종시가 미교부 받은 지방교부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배분되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전하는 시스템이다. 세종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기초수요 산정 시에 시·도 구분과 시·군 구분을 각각 산정하여 보통교부세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기초수요 산정 시에 2013년 이후 매년 14개 측정항목 25개 통계수치 중 5개 측정항목의 5개 통계수치만을 산정해 왔다. 14개 측정항목 20개 통계수치는 산정에서 제외하여 2023년도의 경우,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3,748억원이 미교부 되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모두 수행하는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소요되는 경비 충당을 위하여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전세목을 부과·징수하고 있음에도 기초사무 수행분에 대한 보통교부세는 미교부되는 현실이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 및 일반 공무원들은 확고한 인식을 갖고,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세종시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근 5년(2019~2023년) 간 행정안전부로 부터 받아야 할 보통교부세 중 세종특별자치시는 1조 3,246억원을 받지 못했다. 그 원인은 행정안전부의 명백한 산정 오류와 세종시 선출직 공무원과 관련 담당부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의한 결과이다.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산하 시민단체들과 연계하여 기초사무 수행분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반영을 촉구하는 ①세종시민 서명운동, ②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회복을 위한 헌법소원, ③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면담 및 건의문 전달, ④보통교부세 반영 촉구 집회 전개 등 세종시 사회단체들과 함께 투쟁을 전개해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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