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작년 10월 벌어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관(국무위원) 탄핵을 소추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헌재 판결 직후 "기각 결정 계기로 소모적 정쟁 멈추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한 직후 가장 먼저 수해 현장을 방문한다.

행안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청양군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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