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 대전시 제공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건이 국토교통부 사업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14개 광역 시도와 60개 기초지자체가 응모한 가운데 1차 현장 방문 평가 및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는데 이중 대전시가 2건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조성사업’과 ‘유성구 세동마을다목적공동이용시설 건립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각각 국비 27억 원과 9억 원을 지원받아 2022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개 사업에 대해 주민 호응과 관심도가 높고,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우리 시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지속적으로 많은 국비를 지원받는 요인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피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의 생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녹색 여가 공간 조성 대상지를 더욱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 아니라 대전 시민 전체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23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12개소 총 96억 원(국비 80억, 지방비 16억)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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