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금희 기자
민금희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임원(회장 황순덕)이 11일 세종시장실을 방문 보통교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의 개정 추진 등 강력한 해결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어 12일에는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이 의정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황순덕 의정회장과 면담을 갖고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분의 보통교부세 반영 누락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는 세종시가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전부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광역시세와 기초 구세 지방세를 전부 부과·징수하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에서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를 2023년도에 3,700억원 미교부함은 물론 최근 5년동안 1조 3,200억원을 미교한 문제를 파헤쳐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 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는 세종시에 대한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 미교부사유 제시 요청, 보통교부세 미교부에 따른 세종시민의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행복추구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을 제소 하였으며,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 미교부 실태를 알리는 프랑카드 게첨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보통교부세 중 사회복지비 산정과정(표준행정수요)에서 기초사무 수행분을 누락시켜 기초생활 수급권자 1인당 타 광역시는 100만원 세종시는 40만원, 노인 1인당 타 광역시는 140만원 세종시는 90만원, 장애인 1인당 타 광역시는 240만원 세종시는 90만원, 아동 1인당 타 광역시는 200만원 세종시는 90만원으로 계상하는 등 상상을 초월한 불합리한 행태를 밝혀 내었고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로 했다.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에서 이러한 공정과 상식에 크게 벗어난 행정안전부의 세종시에 대한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 미교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 지원회위원장(국무총리) 면담 개선요구, 시민 서명운동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할 계획으로 세종시의 정당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세종시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 요구와 세종시 의회도 눈치만 보지 말고 중앙부처 방문 등,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할 것이며, 각 사회단체와 시민들의 동참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