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대상 확대.(사진=수도일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대상 확대.(사진=수도일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대상 아동의 연령 제한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연장한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의 최대 기간은 3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가 초등학교 저학년(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근로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과 유사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추려면 직원은 최소 6개월 동안 재직해야 한다.

국정과제 해결과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침이 개정되었다. 이제 직원들은 주 5일 근무로 주당 15~35시간씩 일할 수 있다. 이는 하루 최소 3시간, 최대 7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확대돼 만 12세 미만 자녀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도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24개월간 진행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육아 지원이 36개월로 연장된다. 이 기간 동안 최대 1년까지 단축 근로가 가능하다. 이미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선택 가능하다.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 있다.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한다. 현재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부터 하루 2시간씩 단축이 허용되어왔지만 이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까지로 완화된다.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 확대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혜택에 대한 정부 지원 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연장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 3일에서 연 6일로 연장하고, 해당 기간 중 유급휴가 일수를 1일에서 2일로 늘렸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이틀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 대표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까지 기업 대표자의 성희롱을 다루는 법률이 부족해 사업주와는 상당한 책임 격차가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대표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처벌을 확대하고, 사업주와 동일하게 대우하고,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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