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13일이 지난 2011년 3월 24일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진. (사진=도쿄전력)
사고 후 13일이 지난 2011년 3월 24일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진. (사진=도쿄전력)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이후 일본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면서 우리 국민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와 인근 7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 금지 조치의 대상은 오로지 ‘수산물’에만 한정돼 있다.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수입이 금지된 수산물은 원물과 원물을 절단하거나 가열, 건조, 숙성, 염장 등을 한 물품으로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일례로 후쿠시마산 생선포의 경우는 수산물로 구분돼 수입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생선포에 양념 등의 첨가물을 통해 조미한 경우에는 가공식품으로 구분돼 어떤 규제도 없이 수입할 수가 있다.

지난 2011년 3월 말 당시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와 인근 3개 현의 농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2년 뒤인 2013년 9월에는 기술한 바대로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조치의 대상은 앞서 보았듯이 수산물로만 제한했을 뿐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가공식품까지 전면적인 수입금지를 하기에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해명했다.

즉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우리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가공식품을 수입해왔던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5년간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수산물가공품이 5819톤(5658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8개 현의 수산물가공품은 334톤(754건)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수산물 수입금지 대상 8개 현의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 없이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 국민이 후쿠시마산인지 알지도 못한 채로 섭취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기존처럼 8개 현의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를 할 계획이 없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오히려 지난 11일 개최된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에 의하면, 식약처의 요청으로 원산지가 후쿠시마산이라고 기재돼 있는 제품의 경우 원산지를 ‘일본산’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12일 농해수위 국감에 출석해 중국과 같이 일본 전역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참고로 중국과 대만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가공식품을 포함한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난 8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부터는 8개 현 제품이 아닌 일본산 수산물(가공식품 포함)의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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