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를 찾아 김포골드라인 현황보고를 듣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를 찾아 김포골드라인 현황보고를 듣고 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특별법' 형태의 의원 입법을 시사하며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정책위에서 검토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아무래도 의법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가 김포시, 서울시, 경기도의 의견을 모아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을 바꾸는 변경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다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원 입법으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 정책위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담은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경기도 측의 반대 가능성에 대해 “물론 경기도와 협의해 다양한 단계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들어주는 게 당의 의무인데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국민의힘은 다른 도시들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기현 대표는 “서울 인근 도시의 주민들의 의견 존중이 우선이다. 생활권과 행정구역간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국민의힘의 당론 결정은 김포뿐 아니라 수도권 다른 도시들도 들썩이는 분위기다.

김포 외에도 고양, 구리, 광명, 과천, 하남, 성남 등의 통합 가능성이 당내에서 검토 중이다. 논의 과정에서 주된 안은 서울 인구가 약 940만 명으로 계속 감소한 반면, 경기도 인구는 1천360만 명을 넘어선 인구 불균형 문제도 주요 관심사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서울에 인접한 지역에 서울 편입 추진으로 부동산 업계도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 어플리케이션에는 해당 지역 검색량이 급증했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서울로 입성 가능한 마지막 기회”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기존 대도시가 주변 소도시들을 편입하며 더 광역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시대의 트렌드 '메가시티'에 대한 관심은 온라인 공간에서 ‘메가 서울’로 떠들썩하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를 보면 한 누리꾼은 "서울 입성 마지막 기회는 김포에 집을 사는 것"이라고 올라와 있다.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쓰레기 매립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 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인천과 김포 매립지로 가고 있으며, 2025년 이후에는 새로운 매립장이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도시가 조성된 경기지역을 서울에 편입시키면 강서구 등 기존 외곽지역의 경제발전도 가능하다고 예측한다. 다만 행정구역상 서울이라도 불리한 교통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판단 역시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민동의나 지방의회 합의 필수

김포시는 '서울 김포구' 구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 관련 시·도의회 동의, 주민투표, 만일의 경우 법률 제정 등 절차가 복잡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게다가 김포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이 제안의 타당성이 불투명하다.

또한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 김포, 경기, 서울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김포시의회가 입장을 정리해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 제안하고, 두 시·도의회가 모두 동의하면 행정안전부가 정부 입법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법이 제정되면 절차는 완료된다. 김포시는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서울 편입 정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투표나 광역·기초의회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주민투표는 상당한 재정 자원과 준비 기간이 요구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국회의원선거 등)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민투표법 조항에 내년 중순 이후에 가능하다. 이를 감안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도 사실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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