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회원 및 유가족들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 지휘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수도일보)
4.16연대 회원 및 유가족들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 지휘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수도일보)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 전원이 2일(오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참사가 발생한 지 9년만에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이들을 기소한 때로부터는 재판 시작 3년 9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재판을 방청한 4·16 세월호참사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이 해경 지휘부 대부분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에 항의하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나섰다.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절망의 목소리로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신념을 강조하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편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참사 당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에 즉각적인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증이 어렵다. 김 전 청장등 피고인들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김문홍과 전 3009함 이재두 함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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