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세종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사진=수도일보)
서울 광화문 세종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사진=수도일보)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도 개편 작업이 마무리돼 이르면 오는 8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3월 개편안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이다. '52시간'의 틀은 유지하되 특정 업종별로 근로시간제 유연화 적용을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추진 중인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300인 미만 건설, 연구개발, 일부 제조업 등 사각지대에 놓인 특정 업종은 ‘주 52시간’ 틀에서 벗어난 근로시간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고용노동부는가 약 6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편 보완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실시된 심층 조사결과 300인 미만 현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라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업종별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주려는 취지로 보여진다.

앞서 올해 3월 정부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제를 개편하려다 최대 주 69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는 논란이 불거진 뒤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대국민 설문을 통해 재검토에 들어갔다.

당시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재 1주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을 ‘주 평균 12시간’으로 변경하면 일이 많을 때 몰아서 하고, 이후에 몰아서 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노사 합의를 거쳐 ‘1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에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이나 특정 업종 등에서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지만 개편안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연장근로가 필요한 업종은 사실 그리 많지는 않다”고 말하며 “조선업 같은 수주 산업이나 일정 기간 수요가 몰리는 업종 중심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풀고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려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로 대응하기 어려운 업무나 업종이 많으나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을 추가로 모집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정부도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는 근로자 전체가 대상이 아닌 꼭 필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접근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제도 보완을 지시하며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기업 사무직과 이와 비슷한 업종에선 기존의 52시간제가 정착되고 있지만, 실제로 연구직, 정보기술(IT)업과 스타트업이나 조선, 자동차 관련 중소 하청업체 등 사각지대에선 현 52시간제로 인해 수주를 포기하거나, 규정을 어기면서 서류상으로만 근로시간을 지키는 사례가 적지 않아 근로시간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설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업종별로 예외 범위를 확대하고 이르면 8일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엄연히 산업별, 직군별 특성이 있는데 근로제도 개편 유연화를 일괄 적용하려다 보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52시간제의 예외가 필요한 업종을 확대하는 작업은 추가적인 조사와 노사정 합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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