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도중 가습기 살균제 파동 당시 가장 많이 팔렸던 대표 제품들이 책상 위에 놓여있다.(사진=수도일보)
지난 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도중 가습기 살균제 파동 당시 가장 많이 팔렸던 대표 제품들이 책상 위에 놓여있다.(사진=수도일보)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민사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증 피해자들에게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판결이다.

9일 대법원 1부는 3년여간 가습기 살균제을 사용한 뒤 지난 2013년 폐질환 진단을 받은 김 모 씨가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법원은 위자료 액수에 관한 법리 오해도 없다"고 설명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김씨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2014년 질병관리본부는 김 씨의 간질성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의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판단하며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폐손상 3등급 판정을 받고, 이듬해 2015년 2월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1심에서는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019년 2심에서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김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김 씨에게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인 PHMG 입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 폐포 깊숙이 들어가는데도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기재했다"며 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제조·판매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면서, 김씨가 2018년부터 매달 97만 원(구제급여)을 받는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5백만 원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손해배상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사건 판결"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