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랑봉투법)’이 본회의 상정 가결됐다. (사진=수도일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본회의 상정 가결됐다. (사진=수도일보)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왔지만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재적 의원 174명 중 173명의 찬성과 1명의 기권으로 노란봉투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168명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개정안은 표결 후 이날 본회의 안건이 차례대로 추가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도중 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중간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 논의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야당의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서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아울러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후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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