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정 하남·광주 취재국장
김대정 하남·광주 취재국장

하남시 A주택 조합이 분양주택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조건으로 홍보하고 있어 시민들의 혼선이 예상되고 있으며, 인·허가 과정 역시 지난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합은 아파트 464세대 중 지역 주택(분양) 432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한 후 지주개발 방식(임대)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A주택 조합은 지난 2020년 10월 29일 경기도에 하남시 신장동 475-40번지 일원 27,494㎡ 면적토지에 대한 예동마을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2022년 2월 28일 지역주택조합 설립 승인을 최종 인가 받았다.

A주택 조합은 B업무 대행사와 협업으로 강동구 길동에 분양 사무소를 개소하고, 35평, 25평 464세대 분양을 위한 432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토지매입은 지역주택 경우 토지 95%가 조합 명의로 이전되어야, 나머지 5% 토지 지분을 소송 등에 의해 이전할 수 있으며, 건축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A주택 조합은 PF 등 대출에 따른 어려움으로 시공사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토지매입 동의는 70%에 달했지만, 계약은 48%, 토지 소유권 이전율은 22%에 그쳐 대행사와 조합 측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조합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지주개발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분양 조건으로 모집된 지역주택조합원은 자격 상실이 예상되므로, 지주개발로 사업 변경 시엔 432명의 조합원 계약 관계를 청산 후 해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A주택 조합은 이러한 절차 없이 사무실 창에 버젓이 임대주택 홍보문안을 설치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분양주택 경우 95%의 토지가 매입되어야 하지만, 임대주택은 80%만 매입해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이점을 갖고 있다.

신장동 주민 K모 씨는 “A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원의 청산과 해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법 홍보에 의해 지주개발에 따른 임대주택계약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처럼 진행될 경우 시민들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시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실제로 이러한 편법 홍보에 의해 행정 절차(청산과 해산) 이행 전 지주개발 방식의 임대분양에 따른 조합원 모집은 효력상실이 될 수도 있으므로, 하남시는 시민들 피해 예방 차원의 사전조치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행정제재의 잣대를 엄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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