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의 확대 등 가맹본부(이하 본부)가 가맹점주(이하 점주)에게 불리할 수 있는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는 점주와의 사전 협의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일(4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3일) 밝혔다.

기존의 시행령에는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계약서에 필수조항으로 존재하지 않아, 해당 사안이 계약서에 적히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점주의 의견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본부는 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높이는 등의 행태로 점주에게 갑질을 한다는 지적이 팽배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가산정방식이나 필수품목의 확대 등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본부는 점주와 협의 절차를 가져야 한다는 사항이 필수로 기재된다.

또 현행 시행령의 경우 본부가 임의로 품목을 변경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때 공정위가 이를 제재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본부가 거래조건의 임의 변경 시 공정위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가맹본부는 일반적으로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이유로 점주에게 강제적으로 본부 지정 사업자에게만 구매하도록 ‘필수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라는 본부의 의도는 충분히 존중받을 만하지만, 본부가 필수품목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거나,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가격을 높이는 등 불합리한 횡포가 만연해 있었으며, 공정위는 이런 불합리를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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