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전경 / 중앙선관위
개표소 전경 / 중앙선관위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4·10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인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총선 후보자 등록일 전날인 내년 3월 20일까지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000만 원까지 모금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선거법이 바뀌어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선거 전 14일)에는 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현직 장관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에 따라 '정치 신인'들을 중심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가 이날까지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확정하지 못해 정치 신인들은 답답함을 토로한다. 자신의 지역구와 선거 룰도 제대로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깜깜이'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법정 시한을 벌써 7개월이나 넘겼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지난 5일 제시한 안을 보면, 내년 총선에서 인구 상한선을 넘은 지역 6곳이 분구된다. 반면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친 6곳은 합구된다. 지역구 조정(5곳)과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 지역(15곳)도 20곳이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에 맞춰 전국에서는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11일에는 김영삼(YS) 전 대통령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부산 서구·동구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도 민주당 후보로 서울 종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영풍 전 KBS 기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구·동구에, 대구에서는 정해용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동구갑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동구을에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 의석을 현재와 같이 253석으로 하는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며 "지역구가 조속히 확정돼 이번 선거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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