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2024년부터 변경되는 아동보호 관련 복지정책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아동들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크게 변경되는 아동보호 업무는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기준 확대 △자립준비청년 정착금 지원방법 △완주군 자립준비청년수당 신설 △완주군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아동학대 재판단 확대 및 교원대상 아동학대 제도 보완 등이다.

우선,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 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아동이 본인 통장에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적립금의 1:2비율로 매칭지원금을 월 10만 원 이내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4년부터는 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전체로 대상자를 확대해 관내 800명 가량의 아동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은 1인당 1,000만 원 지원으로 올해부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교육·자립컨설팅을 의무이수 후 정착금 사용내역 확인을 통해 2회로 분할 지급한다.

자립수당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상향된 50만 원을 매달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완주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완주군에 거주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매월 10만 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시행돼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던다.

특히, 완주군은 ‘완주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토대로 관내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채무로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실시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적극 추진해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24시간 즉각적인 아동보호 활동을 벌인다.

군 관계자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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