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정부가 국민과 지역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또 맞춤형 지역건설산업 규제 애로를 해결하고,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 도입과 지방규제연구센터의 규제개선방안도 심층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와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준조세는 조세가 아님에도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으로 이른바 '그림자 조세'라고 불리워 왔다.

행안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이 큰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를 일제 조사해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을 준조세로 보고 손을 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겨져 있는 준조세를 개선 할 방침이다.

특히 인허가 등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를 위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규제 해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규제책임관이란 핵심 개선과제를 선정 행안부와 지자체의 국·과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한편 지난해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규제혁신 인허가 규제,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 관련 각종 규제 등이 규제혁신 시급한 분야라고 응답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보다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현장의 규제를 적극 혁신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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