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내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주가지수 전광판 앞을 마스크를 착용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뉴시스
홍콩 시내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주가지수 전광판 앞을 마스크를 착용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뉴시스

금융감독원이 8일 홍콩ELS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가 종료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우선 배상절차에 착수한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은행이 얻는 이익에 준하는 금전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기류가 팽배하다. 과징금이 소비자 금전 피해에 상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라는 것이다. 오는 11일 책임분담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 여부를 두고 은행과 줄다리기가 전망된다.

자율배상이 안 된 부분은 은행·소비자가 분조위에서 본격적으로 배상안을 협상해야 한다. 분조위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배상절차와 함께 금감원은 제재를 위한 법리검토도 들어갈 방침이다. 이미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적합성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정황을 발견한 상태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은행 임직원 신분제재, 과징금 등 기관제재가 검토될 수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과징금으로 은행에 책임을 묻는 방안에 주력하고 있다. 은행 직원에만 제재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자체 징계하는 수준으로 '꼬리 자르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은행에 금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방식이라는 것이다.

은행들은 노심초사하는 중이다. 은행 이익 수준에 달하는 과징금이란 결국 수천억원에서 조단위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과징금에 따라 은행 주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는 만큼 신사업 투자는 물론이고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은행들은 징벌적 과징금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낸 과징금은 결국 정부 예산으로 환원되는 것 아니겠냐"며 "오히려 은행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소비자와의 협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선제적 자율배상안을 은행들이 받아들인다면 과징금은 상당수 감경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다"며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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