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수 의장 /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 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3월 6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3월 1차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3월 1주차 주례보고에서는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등 조례안 1건과 기타 1건 총 2건이 논의됐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2023년 11월 ‘구리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 구리시 관내 개발 유휴지를 30만 평 정도로 추산했는데 이후 ‘토평2지구 개발 계획’ 면적이 88만 평으로 발표됨에 따라, 예상 쓰레기 배출량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므로 소각로 2호기 폐쇄에 대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 “4 리그 참가 구리시민축구단 창단을 구리시의회가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구리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모순점과 ‘K4 리그 참가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용역 결과보고서’상 시민의 72.9%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의 문제점 등을 언급하며 정확한 시민의 의견과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축구단 단일 종목 예산 약 14억 2천만 원과 구리시 26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예산 약 18억 9천만 원을 비교하며 구리시 예산 규모 대비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주민편익시설 내 축구장을 연고지 구장으로 사용하여 시민들의 이용이 제한되고, K4 리그 참가 구리시민축구단이 창단될 경우 도시이미지 홍보효과가 미약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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