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전경 / 중앙선관위
개표소 전경 / 중앙선관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지난 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구성의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오는 제22대 총선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정당은 53개이며, 신고·접수된 창당준비위원회는 14개에 달하고 있어, 비례대표선거에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이 지난 선거 35개 정당보다 많으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투표용지 상위순번 확보를 위한 의원 확보·파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후보자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국회 다수의석순에 따라 기호순번이 정해지며, 순서효과에 따라 상위 순번 정당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선순위이면서 선거운동에 좋은 순번을 받기 위해 위성정당 의원 파견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 창당된 정당들은 의원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가 길어지는 데 대해 준연동형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정당 등록 및 비례대표후보자 추천 규정 완화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병립형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에서도 3% 이상을 득표해야 의석할당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당선인을 낼 수 없고, 기탁금 반환도 불가하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총선에서 의석 미확보 및 2% 미만 득표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하며 해당 규정의 법효력이 정지된다. 2016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 액수가 낮아지며 정당 등록의 문턱이 낮아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에만 투표용지에 정당명 및 후보자명이 게재된다. 지역구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이 기재되지 않는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위성정당을 방지하고자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에 게재되도록 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 중 어느 하나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는 개정안도 제출됐다.

향후 선거제도 개편이 투표용지 구성 및 기호순번 배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수가 늘어나는 환경에 대응하여 유권자의 선호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투표용지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수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